사랑하는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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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조사비 청구

총회원님들의 경소가 발생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* 경조사비 청구 신청은 각 노회장이 대표로 신청가능합니다.

01

시행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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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8월 1일~

02

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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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임 목회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경조사 발생 시
- 배우자, 자녀, 친부모 및 장인 장모의 상 / 자녀의 결혼 / 교회 설립예배 / 입당 예배 / 이전 예배 / 중직자 임직식

03

지급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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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경조사 시 20만원으로 동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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